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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필요 한 적 있으셨나요?
기본증명서 보다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 이름의 통장이나 보험관련 업무 확인이 필요할때 기본증명서(상세)를 요구하더라구요.
기본증명서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기본증명서인터넷발급을
이용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기본증명서인터넷발급
기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개명하여 이전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국적취득자의 성씨의 근본을 새로 만들어야 할 때,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들 때,
- 등록기준지 변경,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등으로 쓰임새가 다양하며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인적을 확인하는 용도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이용해 보세요
기본증명서인터넷발급 방법
- 검색창에 기본증명서인터넷발급 을 입력합니다.
-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클릭합니다.
- 첫 화면의 기본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약관에 동의한 후 아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아래의 인증 방법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저는 간편인증 중 하나인 토스로 인증해 보았습니다.
- 아래의 1.~6.까지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기본증명서(일반)입니다.
기본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신청방법 |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무인발급기 | 행정복지센타 |
---|---|---|---|
신청자격 |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본인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한 통 500원 | 한 통 1000원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별 다름 | 평일 09시~18시 |
필요사항 | 인증서(공인,금융,간편) | 지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신청서 위임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1. 형제 자매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헌재2016. 6. 30.선고, 2015헌마924)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2.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 • 본 변경내용이 나오나요?
친양자 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질문 3.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본인의 친입양자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나요?
친양자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 성과 본까지 변경되며,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는 친양자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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